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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메뚜기쌀’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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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01회   작성일Date 19-10-17 00:00

    본문

    ‘메뚜기쌀’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양 상표를 전체적 대비하면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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