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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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55회 작성일Date 1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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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나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