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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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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56회   작성일Date 21-03-22 15:13

    본문

    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7조 1항 11호, 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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