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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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42회 작성일Date 21-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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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