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 식별력이 미약한 원고의 상품표지,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261회   작성일Date 21-12-06 17:35

    본문

    식별력이 미약한 원고의 상품표지,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같은 조항 (카)목의 성과 등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나1060)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