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 출원발명의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을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 해석하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153회   작성일Date 22-07-11 14:07

    본문

    출원발명의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을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 해석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적극 다투지 않아 용도발명의 진보성을 살펴보면)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현저한 효과를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758)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