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을 형상화한 등록상표가 뛰어오르는 자세의 호랑이 또는 퓨마 형상의 선등록상표, 선사용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64회 작성일Date 17-05-02 00:00
조회Hit 6,364회 작성일Date 17-05-02 00:00
본문
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을 형상화한 등록상표가 뛰어오르는 자세의 호랑이 또는 퓨마 형상의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와 지배적인 인상,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