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96회   작성일Date 18-04-09 00:00

    본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