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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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02회 작성일Date 1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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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