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25회 작성일Date 20-09-24 13:56
조회Hit 4,725회 작성일Date 20-09-24 13:56
본문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