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특허발명의 연장등록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 허가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소요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824회   작성일Date 20-11-27 13:49

    본문

    특허발명의 연장등록기간 중 일부 기간만이 허가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소요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등록된 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3588)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