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건물 내부 전경을 형상화한 출원상표가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08회 작성일Date 21-05-04 11:09
조회Hit 5,108회 작성일Date 21-05-04 11:09
본문
건물 내부 전경을 형상화한 출원상표가 이례적이거나 독특한 형태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