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권자 가맹본부가 거래서류인 ‘가맹계약서’에, 통상사용권자 가맹점사업자가 내부간판에, 등록서비스표를 각 표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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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775회 작성일Date 21-06-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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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가맹본부가 거래서류인 ‘가맹계약서’에, 통상사용권자 가맹점사업자가 내부간판에, 등록서비스표를 각 표시함으로써 지정서비스업 중 ‘식당체인업’에 관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