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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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707회 작성일Date 23-07-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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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보성 부정 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제1항, 제7항 및 제11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여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