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짝태&노가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재료나 음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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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78회 작성일Date 1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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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짝태&노가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재료나 음식의 제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됨에 따라,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