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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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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384회   작성일Date 18-03-26 00:00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고의 기여율 50%로 산정)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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