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34회   작성일Date 18-09-19 00:00

    본문

    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65)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