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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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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582회   작성일Date 17-10-24 00:00

    본문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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