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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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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01회   작성일Date 20-06-08 11:38

    본문

    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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