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등록상표가 ‘레고’ 등 저명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그 식별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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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265회 작성일Date 21-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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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가 ‘레고’ 등 저명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그 식별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