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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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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950회   작성일Date 14-10-24 00:00

    본문

    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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