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86회   작성일Date 14-11-24 00:00

    본문

    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