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86회 작성일Date 14-11-24 00:00
조회Hit 7,386회 작성일Date 14-11-24 00:00
본문
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관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