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시드 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97회 작성일Date 16-01-19 00:00
조회Hit 6,597회 작성일Date 16-01-19 00:00
본문
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에 속하면서 치환기에서만 차이가 있는 선행화합물(2‘-CDG, ’선행화합물 1‘)에 다른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인 선행화합물이 도입한 치환기[Madhavan 30(’선행화합물 2‘)의 환외 메틸렌기(아래 표 청색 점선)]를 용이하게 결합하여 화합물인 엔테카비르를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