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088회   작성일Date 18-02-21 00:00

    본문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