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70회   작성일Date 19-01-08 00:00

    본문

    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380)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