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970회 작성일Date 19-01-08 00:00
조회Hit 4,970회 작성일Date 19-01-08 00:00
본문
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