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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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207회 작성일Date 19-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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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