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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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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366회   작성일Date 21-04-12 14:57

    본문

    원고 제품이 갖는 형태적 특징은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갖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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