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상표권자가 THE REDFACE 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선글라스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79회 작성일Date 15-10-23 00:00
조회Hit 6,879회 작성일Date 15-10-23 00:00
본문
상표권자가 THE REDFACE 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