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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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7,927회 작성일Date 1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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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허2392 권리범위확인(특) [확정]
가. 판시사항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심결의 절차상의 위법 여부 (적극)
나. 판결요지
특허법 제140조 제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더라도 허용된다).
그러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특허법 제140조 제2, 3항에 따라 이 사건 보정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를 비롯한 보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그 보정이 적법하다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다만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14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보정이 부적법하다면 부적법한 이유를 밝히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정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