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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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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93회   작성일Date 15-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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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특허법원 2015. 5. 8. 선고 2014허8175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 명칭이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 및 이를 이용한 연결 방법’인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해 특허발명에는 비교대상발명과 달리 파이프 연결 작업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의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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