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41회 작성일Date 19-03-28 00:00
조회Hit 5,141회 작성일Date 19-03-28 00:00
본문
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