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권 2호 2016.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327회 작성일Date 16-05-12 00:00
조회Hit 5,327회 작성일Date 16-05-12 00:00
본문
■ 논문
손천우 - 실시자가 특허침해의 소로 제소된 이후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동일한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이현석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이동환 - 특허풀을 통한 혁신과 그 경쟁법적 규율–경쟁제한성의 사전적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김민영 -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한 - 공적 규제와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을 구분하여
정현순 -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건호 -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이현석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이동환 - 특허풀을 통한 혁신과 그 경쟁법적 규율–경쟁제한성의 사전적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김민영 -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한 - 공적 규제와 사인 간 분쟁에서의 적용을 구분하여
정현순 -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건호 -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 이전글제12권 3호 2016.5 16.08.17
- 다음글제12권 1호 2016.1 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