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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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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905회   작성일Date 24-07-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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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개정판이 나오게 되어 안내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미로운 쟁점의 판결도 많이 나왔습니다지난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련 분쟁과 판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개정 사항과 판례 및 학설 변화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싸고 대기업간 분쟁이 많은 관심을 끌고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수요가 커지면서 거의 매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특히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이 확대되고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손해액의 ‘3에서 ‘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법개정으로 성과물 부정차용과 같이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한 사례는 급증했습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 또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예비적 청구의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그러나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널리 적용함으로써 과연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성과물 부정차용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로 추가신설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했습니다데이터의 부정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견해도 많습니다그리고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함에 따라 기존의 관련 판례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주해를 담은 주해서를 만들기 위하여조문별로 교수 7법관 7변호사 6명 총 20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했습니다집필자로 참여해주신 교수법관변호사분들이 기꺼이 원고집필을 수락하고 뜻을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주해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이 분들이 때로는 일요일도 반납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불평도 감수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습니다집필자분들의 소중한 원고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면밀한 교정 등의 힘든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광남 고법판사의 도움이 컸습니다또한집필자의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과 출판 실무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노력을 해주신 설범식 부장판사백강진 부장판사 그리고 박태일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편집자 및 집필자 여러분께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개정과 판례 및 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입니다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을 담아낸 걸작이라고 자부합니다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이 속 시원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집대표 정상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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