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떴다하면 완판하는 스타들…`명성`도 권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42회 작성일Date 15-05-22 00:00
조회Hit 7,242회 작성일Date 15-05-22 00:00
본문
매일경제 2015-05-20
[기고] 떴다하면 완판하는 스타들…`명성`도 권리다
수지 모자를 둘러싼 소송과 더불어 연예인 성명·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퍼블리시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연예인들은 한류 주역으로 콘텐츠 수출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전지현 립스틱이나 김수현 코트처럼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수출 증가 같은 다양한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어느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는 "한국 파워브랜드는 삼성·현대·LG가 아니라 소녀시대·싸이"라고 분석한 바도 있다.
콘텐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연예인의 고객 흡인력이 높아지면서 퍼블리시티에 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수지 모자 사건은 허락 없이 수지 사진을 자사 쇼핑몰에 게재할 수 있는지 또는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 주소를 노출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다. 수지 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판례를 보면 다수 법원은 기존 성명권이나 초상권 같은 인격권적 방법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법원이 보여준 이러한 견해는 퍼블리시티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수준이 영·미 선진국에 못 미쳐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성명·초상, 이미지가 엄청난 고객 흡인력과 광고 효과를 지녀 그 상업적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 본질은 연예인에게 경제적 부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친화적으로 가꾸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실제로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대중에 어필하고 공공 선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대해 시장 원리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가 주어질 때 비로소 대중들이 원하는 연예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으며 그 핵심고리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인 것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50조원이 넘고 미국 \'마이클 잭슨\'이라는 성명과 이미지도 수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명칭이 상표라는 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소비자도 위조상품 폐해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연예인 퍼블리시티도 재산권으로 확립되어야 한류 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국위 선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격권은 본질상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없고 사망 후 상속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퍼블리시티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면 연예기획사에 라이선스나 양도도 가능할 뿐더러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퍼블리시티가 사망 후에도 매년 1억500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성공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연예산업 수준이 성명이나 초상 보호로 충분할지 아니면 퍼블리시티권의 철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러한 산업정책적 판단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순·충돌되는 하급심 판결들과 산업정책적 분석을 토대로 이제 대법원도 신중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법원이 계속 모순·충돌되는 판결을 내리면 국회가 개입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적 해결에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도 수반된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처럼 저작권법으로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는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그 파생상품으로 형성된 이름값이고 굳이 비교하자면 기업 브랜드의 무단 사용처럼 퍼블리시티의 상업적인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기사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3487361
[기고] 떴다하면 완판하는 스타들…`명성`도 권리다
수지 모자를 둘러싼 소송과 더불어 연예인 성명·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퍼블리시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연예인들은 한류 주역으로 콘텐츠 수출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전지현 립스틱이나 김수현 코트처럼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수출 증가 같은 다양한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어느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는 "한국 파워브랜드는 삼성·현대·LG가 아니라 소녀시대·싸이"라고 분석한 바도 있다.
콘텐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연예인의 고객 흡인력이 높아지면서 퍼블리시티에 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수지 모자 사건은 허락 없이 수지 사진을 자사 쇼핑몰에 게재할 수 있는지 또는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 주소를 노출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다. 수지 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판례를 보면 다수 법원은 기존 성명권이나 초상권 같은 인격권적 방법론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법원이 보여준 이러한 견해는 퍼블리시티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수준이 영·미 선진국에 못 미쳐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성명·초상, 이미지가 엄청난 고객 흡인력과 광고 효과를 지녀 그 상업적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 본질은 연예인에게 경제적 부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친화적으로 가꾸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실제로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대중에 어필하고 공공 선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대해 시장 원리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가 주어질 때 비로소 대중들이 원하는 연예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으며 그 핵심고리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인 것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50조원이 넘고 미국 \'마이클 잭슨\'이라는 성명과 이미지도 수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명칭이 상표라는 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소비자도 위조상품 폐해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연예인 퍼블리시티도 재산권으로 확립되어야 한류 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국위 선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격권은 본질상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없고 사망 후 상속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퍼블리시티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면 연예기획사에 라이선스나 양도도 가능할 뿐더러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퍼블리시티가 사망 후에도 매년 1억500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성공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연예산업 수준이 성명이나 초상 보호로 충분할지 아니면 퍼블리시티권의 철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러한 산업정책적 판단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순·충돌되는 하급심 판결들과 산업정책적 분석을 토대로 이제 대법원도 신중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법원이 계속 모순·충돌되는 판결을 내리면 국회가 개입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적 해결에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도 수반된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처럼 저작권법으로 퍼블리시티를 보호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는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그 파생상품으로 형성된 이름값이고 굳이 비교하자면 기업 브랜드의 무단 사용처럼 퍼블리시티의 상업적인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
기사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3487361
- 이전글NoC 가입확정 15.06.03
- 다음글2015년도 제1회 학봉상 모집요강 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