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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과정]『인터넷과 법률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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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Hit 7,791회   작성일Date 09-08-27 00:00

    본문

    『인터넷과 법률 III』공개과정

     

    금번 2009년 2학기 제28기 전문분야 연구과정으로 「인터넷과 법률 III」과정을 개설합니다. 이과정은 2001년 2학기 「인터넷과 법률」 그리고 2005년 1학기의 「인터넷과 법률 II」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되는 공개과정입니다. 

    2001년에 처음으로 「인터넷과 법률」이 개설되었을 때에는, 인터넷이 막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터넷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우리에게 수많은 법적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분야에서는 새로 등장한 인터넷신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인터넷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과연 인터넷포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형사법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범죄가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해킹ㆍ인터넷스토킹 등의 새로운 인터넷범죄가 등장함과 더불어, 현재 인터넷금융사기인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사법의 분야에서는 전자어음제도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통한 기업의 담보제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포털의 법적 책임과 인터넷보험, 인터넷증권거래, 전자자금이체상의 법률문제는 한층 더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법의 분야에서는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OSP의 책임의 한계는 무엇이고 온라인오픈마켓사업자 등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정거래법, 국제사법 등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증거를 둘러싼 민사증거의 수집과 인터넷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소송실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전자법정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법적 문제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특수한 법률문제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우리는 「인터넷법학」이라는 새로운 법학분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법률문제는 국가에게는 바람직한 인터넷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인터넷기업에게는 인터넷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업이윤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그리고 인터넷참여자에게는 그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음과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넷과 법률 III」의 공개과정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이슈들과 제반 법률문제에 당면하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 헌법,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인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를 모시고, 인터넷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수준 높은 주제발표를 수강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 수강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인터넷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함께 인터넷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법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에 실무상 제기되고 있는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바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선진화를 수립하는 데에 동참할 뜻이 있는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강의주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홈페이지(law.snu.ac.kr)의 학술소식란 및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홈페이지(clt.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장 정상조 드림. 

     

     


    모집요강


    1. 모집인원 : 40명 내외

    2.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정부 부처 관련 공무원(5급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기업임원 및 관련부서장, 대학교수 및 연구원, 관련단체의 책임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4. 원서교부 및 접수 : 2009. 8. 5(수) - 8. 17(월)

    우편접수처: 151-743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인터넷과 법률Ⅲ(17동 615호) ※ 원서 첨부.

    5. 제출서류

    ① 입학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재직증명서(기타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③ 사진 2매(4×5 칼라사진 2매, 1매는 지원서 부착용)

    6. 모집일정 : 합격자발표 : 2009. 8. 18(화), e-mail 개별통보
                              등록기간 : 2009. 8. 18(화). - 8. 21(금).

    7. 등 록 금 : 4,500,000원

    8. 기타

    가. 본 과정의 주임교수는 남효순 교수입니다.
    나. 본 과정은 1학기(16주) 동안 운영되며, 정규강의, 블록세미나 및 종합발표회로 구성됩니다.
    다. 본과정의 입학식은 2009. 9. 7(토), 수료식은 2009. 12. 14(월).에 거행됩니다.
    라. 블록세미나, 종합발표회, 수료일을 제외하고 정규강의는 매주 월요일 2개 강좌에 3시간 (저녁식사 6:00~7:00, 1강좌 오후 7:00~8:30, 2강좌 8:30~10:00) 동안 실시됩니다.
    마.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서울대학교 총장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9. 문의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개과정 사무실 : 880-8236, FAX : 871-0540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사무실 : 880-7569, FAX : 873-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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