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품관련 특허침해시 구제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81회 작성일Date 17-03-27 00:00
조회Hit 5,881회 작성일Date 17-03-27 00:00
본문
지난 3월23일 및 24일 양일간 애리조나 법대 “과학, 혁신과 법센터”에서 “복합제품관련 특허침해시 구제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숍(Arizona Workshop on the International Patent Remedies for Complex Products: INPRECOMP)”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London Workshop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되는 워크숍으로서, 애리조나 법대가 주최하는 워크숍이지만 미국 뿐만아니라 영국, 독일, 한국, 중국, 일본, 인도에서 20여명의 학자가 참여해서 특허침해시 구제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워크숍이다. 특히,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기술 내지 특허부품이 들어가는 소위 복합제품(complex product)에 관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과 금지청구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했다. 최근 삼성과 Apple 사이에 벌어진 다수의 특허소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국마다 손해배상액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금지청구권의 인용여부에 관해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분석해볼 수 있었다. 표준기술특허가 침해된 경우에 통상의 실시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나라에서처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면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FRAND 조건에도 불구하고 금지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표준기술특허에 관한 독점규제법 위반과 특허법상 구제수단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는 한국법의 판례동향과 비교법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고 미국 등에서의 최근 사례와 해석론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특히 학자들의 발표에 대해서 미국 연방특허법원(CAFC)의 Hon. Kathleen O\'Malley판사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Hon. Jim Robart 판사의 코멘트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생산적인 학술모임이 될 수 있었다. Robart 판사는 미국 Trump 대통령의 입국 및 이민통제에 관한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이 직면한 특허법 문제들을 다룬 워크숍이라서, 정상조 교수는 그 어떤 워크숍에서도보다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학술논의와 학술모임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이전글Study Internet Law in Geneva, where the World Wide Web was born 17.03.27
- 다음글A research fellow at SMU 1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