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669회 작성일Date 21-11-16 14:12
조회Hit 4,669회 작성일Date 21-11-16 14:12
본문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문화관광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특허청이 주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 셈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분석의 예외를 허용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저작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위한 예외가 없어서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활용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많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데이터와 퍼블리시티의 무단이용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민사적 구제수단에 한정하는 비교적 신중한 입법을 한 것은 다행입니다.
첨부파일
-
211323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91.7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6 14:12:44
- 이전글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21.11.29
- 다음글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 21.11.08